2021년도 국가 검진 연장 안내 2022-01-10 hit.1,2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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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가 검진을 못 받으신 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(공단검진)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2021년 국가 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자 중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못받으신 분꼐서는 2022년 1월 3일 이후, 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으로 전화하셔서 검진년도 변경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. 연장대상 2021년 일반(암)검진 미수검사 연장기간 2022년 1월 1일~ 2022년 6월 30일 ※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2022년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합니다. 건강 검진은 2022년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.(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) ※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, 본인이 원할 경우 20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022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. 연장항목 일반건강검진 (성별/연령별 항목 포함) 및 암검진 *간암(6개월), 대장암(1년)은 별도 연장 없음 -> 단,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가능
지난 해 못 받으신 분은 꼭 연장하셔서 검진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